나이키가 이용약관을 개편하면서 리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나이키는 9월 2일에 공개된 개정된 나이키 이용약관에는 리셀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담고있다.
기존 리셀 관련 이용약관은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와 ‘상품 재판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인기상품 재고를 선점해 놓고 재판매 후 구매 확정하는 경우 등) 하거나 구매 후 반복적으로 반품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개정된 이용약관에서는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는 사항이 있고 세부사항에는 '나이키는 리셀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멤버 계정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또는 반품을 거절하고,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또는 계정을 일시 중지 또는 폐쇄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개푠된 이용약관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